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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2 2020고단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9. 21:2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92에 있는 통계청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G7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21:27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92에 있는 통계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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