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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8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1:5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보고 “ 나 때문에 신고 왔나,

씨 발 놈들 아, 내 잡아가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E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위 E의 배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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