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8 2014고단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1: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주차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면서 "야, 이 씹할년아! 니 뭐 잘했느냐 "라고 욕설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향해 각목(길이 44센티미터, 두께 7센티미터) 1개를 던지고, 그녀의 아랫배를 무릎으로 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약 5분간 흔들고,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합의, 반성 등 참작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