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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3: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선술집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야, 씹할년아, 왜 떠드냐, 예쁜 줄 알았더니 좃나 못생겼다”라고 욕설을 한 것이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머리털을 뽑고, 머리채를 잡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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