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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51695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I의 동생이고, 원고 J, E, G, D, F는 망 I의 형제인 망 K의 직계비속이고, 원고 B, C은 망 I의 형제인 망 L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망 I이 2015. 5. 2.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없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망 I을 상속 및 대습상속하였다.

차용증 일금 일십육억오천만원정 차용증 분실로 인하여 재발행함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2014. 9. 21. 서울시 중국 M.102-1802 N건물 차용자 H I 귀하

나. 피고는 2014. 9.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망 I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논점 원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를 근거로, 망 I이 피고에게 1,6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I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상당액을 각 상속분 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 I으로부터 평택 부지 매수를 위한 자금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망 I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로 1,6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대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 지급기일의 도래와 더불어 실제로 계약 내용에 따른 대여금이 지급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논점은 망 I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1,6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에 1,650,000,000원을 차용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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