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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35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교포로서, 피해자 B(여, 37세)를 통해 몇 차례 환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4: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위챗’을 통해 ‘중국에서 손님을 데리고 오는데 그 손님이 한국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7만 위안을 환전해 달라’고 말하였다가, 2019. 11. 9. 02:30경 피해자에게 음성메시지를 보내 ‘8만 위안을 환전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119길 39에 있는 군자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손님이 다시 7만 위안을 환전하겠다고 했다, 손님이 짐 정리하느라 입금이 늦어지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고, 그 무렵 친구를 통해 ‘너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전화를 하게 한 후 이를 스피커폰으로 틀어 피해자가 듣게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겠다고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후 빠른 속력으로 차를 출발시켜 강변북로 방향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11:55경 서울 성동구 D 부근 동부간선도로 상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 내에서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면서, ‘내리고 싶으면 돈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에서 칼을 꺼내 운전석 쪽에 놓았을 뿐이고,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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