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간음유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5: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상가동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주류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순한'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결제한 줄 알고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을 관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에 계산대조차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소주 1병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주 1병의 시가인 1,400원을 지급할 돈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결제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정도 없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순번 4)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시가, 피고인에게 절도범행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간음유인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