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2009. 8. 3.경부터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D’을 각자 1일 10시간 노무제공 등을 조건으로 공동운영하던 중 피고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대에 그곳에 있는 물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E은 2015. 4. 24. 위 D에서 E은 피고인에게 계란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계란 30구 1판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져오고,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소주 1병 시가 1,400원 상당을 가져오고, E은 자신의 장바구니에 위 소주를 담아 함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15. 4. 25.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소주 1병 및 막걸리 2병 시가합계 3,800원 상당을 가져오고, F은 위 소주 및 막걸리를 봉투에 담아 함께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E은 2015. 5. 1. 01:41경 같은 장소에서 E은 그곳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 30개들이 1뭉치 시가 12,000원 상당을 가져오고, 피고인은 위 휴지 뭉치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F은 2015. 5. 1. 16:0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라면 6개 시가합계 5,500원 상당을 가져오고, F은 비닐봉지에 위 라면을 담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5. 4. 23.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소주 1병 시가 1,400원 상당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