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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노27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소유자에게 찾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손가방을 습득하였고, 그 안에는 피해자 D가 주장하는 현금이 없었으며, 이를 그대로 우체통에 넣어 반환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분실 당시 이 사건 손가방에 노임으로 받은 현금 345,000원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손가방을 분실한 시점과 피고인이 이를 습득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근소하므로, 그 사이에 제 3자가 이 사건 손가방을 습득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만을 빼내

어 갔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측이 범행 현장 부근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손가방의 행방을 물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손가방을 소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 측에게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그 자리를 떠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손가방을 습득한 직후에 바로 인접한 경찰서 지구대에 신고하는 등 손쉬운 반환방법이 있음에도, 범행 현장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자택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후에야 비로소 우체통에 이 사건 손가방을 넣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손가방 및 그 안에 있던 현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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