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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S350L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E 앞 횡단보도를 학산어린이공원 방향에서 학익소방사거리 방향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중이였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으로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5세, 여)의 좌측 둔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도록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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