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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능 안 삼거리 쪽에서 용현 사거리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변경할 차로의 차량 등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1 차로를 진행하던

F(54 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포터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운전의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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