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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1000호의 증 제 1, 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2958] 사건의 제 1의 가항과 같이 H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H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부한 후, 20만 원은 시계대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2 내지 4호( 각 백색 결정체 )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 1호( 백색 결정체 )를 각 몰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로부터 압수한 증 제 2 내지 4호와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호는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2017 고단 2958호 증거기록 제 349, 350 쪽 참조),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제 2회 검찰 조사에서 “ 돈 부분은 예전에 제가 H으로부터 돈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적이 있으니 저도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 “ 사실은 제가 돈을 달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20만 원 달라, 돈을 줘야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H에게 ‘ 내가 필로폰을 주기는 주는데 공짜로 어떻게 주느냐.

돈을 줘 라. 나도 살기 힘들다’ 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 3회 검찰 조사에서는 “H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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