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15. 16: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상선인 G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에 F은 G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날 저녁 G과 함께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인근의 도로에서 G에게 50만 원을 주고, G은 F로부터 받은 50만 원에 자신의 돈 50만 원을 합친 100만 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에게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그 중 1회용 주사기 1개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매수한 50만 원 상당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 도로에서 G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6g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반면, G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이 당일 피고인을 만나 1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G은 피고인의 지시로 제1항의 필로폰을 자신의 돈으로 우선 구입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자신이 2013. 4. 19.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면서 빌려준 돈 30만 원의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이나, 피고인과 G의 통화내역 등의 보강증거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3. 피고인은 2013. 4. 29. 23:05경 위 PC방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