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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517309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403,689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5.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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