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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1 2016고단6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01:1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D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다가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F을 향해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큰 죄 지었냐,

좃만한 새끼야, 다 때려 부숴 버린다, 내 이리 사는 것도 쪽팔린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비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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