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4. 2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인 더블락스핀 퇴장 통로에서 술에 취해 출구통로로 입장을 하다가 에버랜드 놀이기구 D인 피해자 E(22세, 남)으로부터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 퇴장 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뒷목 부위를 때리고, 위 E의 동료인 피해자 F(22세, 남)으로부터 다시 퇴장을 요구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21:58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앞길을 운행하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제1항의 상해죄로 체포되어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로 이송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지금 어디 가냐! 셧더 퍽! 개새끼야”, “내가 너 가만둘 것 같냐”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사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 회 차고, 양손으로 경사 I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과 팔을 휘둘러서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체포당시 및 파출소 내 CCTV 동영상 장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 E,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