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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2 2013고단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3.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7. 13:58경 강원 영월군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주천1리 소재 주천중학교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킨 뒤 위 ‘D’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2013. 5. 7. 13:58경 강원 영월군 F 소재 ‘G슈퍼’ 앞 노상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뭐야 이 개십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재차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오른손날로 I의 왼쪽 목부위를 1회 내려쳤으며, 왼주먹으로 I의 복부를 1회 때렸다.

또 피고인은 추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7. 14:45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영월군 F 소재 H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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