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02 2013고단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승용차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일으킨 뒤 위 ‘D’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2013. 5. 7. 13:58경 강원 영월군 F 소재 ‘G슈퍼’ 앞 노상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뭐야 이 개십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재차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오른손날로 I의 왼쪽 목부위를 1회 내려쳤으며, 왼주먹으로 I의 복부를 1회 때렸다.
또 피고인은 추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7. 14:45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원 영월군 F 소재 H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