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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36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7. 17. 11: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삼성 에버랜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현동장이 발행한 장애인자동차표지 차량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는 ‘D’를 지우고 그 자리에 검은펜을 사용하여 ‘E’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지현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애인 주차�지 발급 절차)

1. 장애인주차표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문서를 변조한 자가 당해 변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한 다음 이를 자신의 차량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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