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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421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46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8개 공사 현장에서 이를 시공하였다.

피고들은 공사완료 후 최종 견적서를 제출하면 원고에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도급주체별로 원고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 B는 현장실무책임자에 불과하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 공사완료 후 사후 정산을 거쳐 공사대금을 확정하기로 하고 공사를 도급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일부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을 뿐이다.

2. 사실인정 및 판단

가. 도급인의 지위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의 대표는 피고 C이고, 피고 B는 그 직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 C이 경영하는 D로부터 E건물 2차 708호 복층공사 등 6개 공사를 수급하였고, 피고 B 개인으로부터도 F건물 2층 공사와 G 간판공사 등 2개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금액 확정방식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피고들에게 각 공사내역 및 상세 공사비를 기재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 주었고, 피고들은 이를 받아본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수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원고에게 공사를 지시한 사실,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가 공사완료 후 최종 공사비를 산정한 후 피고들에게 이메일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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