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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3가단36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5.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신축 공사 1) 원고의 남편인 C은 2010. 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을 위해 전북 완주군 D 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완주군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총공사비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책임기간 : 공사완료 후 2년간 2) 그 후 C 및 원고의 도급인 변경 요청에 피고가 응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만 원고로 변경하고 그 계약내용은 동일하며, 체결일은 2010. 2. 19.로 소급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0.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0. 6. 22.경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전부 지급하였으며, 2010.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 받았다(원고는 2010. 10.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은 원고에게 인도되었고, 피고가 그 이후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허락 하에 아래 제1.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원고는 2010. 6.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

)를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10.경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명: 완주군 D 인테리어공사 총공사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책임기간 : 공사완료 후 2년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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