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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7.09 2019나125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영업을 하는 자이다

(실질적인 영업은 원고의 남편인 J가 담당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J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 이하 ‘피고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는 2015. 11.경부터 2016. 8.경까지 제주시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G동 건물, H동 건물, O동 건물을 신축하여 2016. 8.경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이고, I는 피고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5. 11.경 피고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위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다. 라.

원고는 2016. 4. 내지 2016. 5.경 I로부터 G동 건물 및 H동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인부들을 동원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4.경 피고 농업회사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G동 및 H동 건물의 시공을 담당하였는데, 2016. 8.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G동 및 H동 건물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특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역을 정해주었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특정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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