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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90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기 양평군 C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SCR 100cc 오토바이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5. 13.경까지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D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3. 18: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불상인 SCR 100cc 오토바이를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55 앞 도로까지 약 75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위반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오토바이의 등록 및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던 번호판을 부착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위 오토바이를 등록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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