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1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인 춘천시 B, C에서 가축비가림시설(면적 46.8㎡) 2동, 퇴비사(면적 58.5㎡) 1동을 신축함으로써 도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의회신, 고발서, 위법현황도, 수사보고(고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고의 정도 미약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