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2014. 5. 경 F으로부터 부천시 G 아파트 2726동 1203호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를 그곳에서 거주할 자신들의 어머니인 피고인 D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공모하였고, 위 피고인들 로부터 이러한 제의를 받은 피고인 D도 위 아파트를 명의 수탁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C 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명의 신탁 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은, 2014. 5. 16. 경 부천시 G 소재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F 과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2. 경 법무사를 통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D 명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부동산 인 위 아파트에 관한 물권( 소유권) 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D의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인 D은 부동산 인 위 아파트에 관한 물권( 소유권) 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6)
1. F의 진술서( 목록 8)
1. 고발장( 목록 1, 첨 부 포함), 판결 문( 목록 4), 계좌거래 내역,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계약서 등(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C: 각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각 벌금형 피고인 D: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