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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86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는 엔에스테크 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100,577,553원 상당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채무자 엔에스테크 주식회사, 제3채무자 피고, 압류채권 ‘엔에스테크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577,553원’으로 이 법원 2015타채2139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3. 위 신청을 받아들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하였고,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 주장의 엔에스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 및 송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더 나아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추심채권, 즉 엔에스테크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엔에스테크 주식회사 사이의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산업용지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10년이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실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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