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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0299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41012 구상금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5타채104838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압류 및 추심 대상 채권 ‘화성시 D 건물 1층 전체 공장에 관한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청구금액 20억 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2.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같은 해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는 B에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 원상복구비 3,7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0만 원을 B에 반환함으로써 전액 소멸하였다.

판 단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B의 피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2010. 6. 3. B에 화성시 D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6. 21.~2012.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을 1호증). B은 2013. 7. 29.경 피고 소유의 E 전 1,604㎡를 불법전용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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