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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225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5. 31. 피의자 B의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C의 주거지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 :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 임차인 명의 : C,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 600,000,000원, 제3채무자(임대인) : 피고, 이하 위 임대차보증금의 발생근거가 되는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초기1768호)을 발령하였고, 위 추징보전명령은 2016. 6.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후 피의자 B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어 2018. 10. 25. 징역 5년 6월과 추징금 4,312,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8. 위와 같이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0091호)을 발령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는 C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임차인은 B인바,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B이 아닌 C이므로 원고의 추심명령은 추심채권, 즉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대납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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