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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86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한 침대의 미수대금을 회수하고, 납품하기 위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침대의 제품원가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상표가 부착된 침대를 판매하여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생산한 침대 중 재고품을 판매하였을 뿐이어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여 침대 생산원가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이 침대를 판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없어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던 침대 제품에 곰팡이가 생겨 긴급히 판매하게 된 것으로 행위의 긴급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표가 침대 제품표면에 강력접착제 및 박음질로 부착되어 있어 이를 떼어낼 수 없었고, 침대를 판매하지 않고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 보충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상표가 부착된 침대 60세트를 판매함으로써 범한 상표법위반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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