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9노1052호로, 2018.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8노4750호로 각 항소심 계속 중이다.

과 W(2018. 10. 11.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확정)는 2017. 9. 19. 02:15경 경북 칠곡군 X에 있는 ‘Y’ 앞길에서, 피해자 Z(24세)과 피해자 AA(30세)가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다리에 깁스를 한 피해자 Z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들고 와 피해자 Z에게 던지고, W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W는 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AB(54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위 Z에게 던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 및 현장 사진

1. AB의 진술서

1. W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