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06]
1. 피고인은 2013. 11. 7. 20:25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시주 불전 중이던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불전함에 손을 집어넣어 그 속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566]
2. 피고인은 2013. 11. 24. 14:40경 평택시 평택동 185-1에 있는 평택역 2층 대합실 벤치에 앉아있던 중, 기차를 타기 위해 대합실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6. 17:40경 위 평택역 3층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생각 없이 여자의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 진다는 이유로, 그곳 여자화장실의 소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7. 16:25경 위 평택역 3층 공중화장실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여자화장실의 소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2013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평택역 3층 화장실 관리주체 확인)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