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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1.08 2014노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 H신용협동조합(이하 ‘H신협’이라 한다

)의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 감정평가를 하고 이에 기하여 2008. 10. 22.자 대출(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으므로 이를 임무위배행위라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K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K을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 B의 임무위배행위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실제 매매대금이 아닌 최초 분양가를 전제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진 점, J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분양계약의 내용과 수분양자의 물색과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풀려진 매매대금을 기초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어 그 담보가치에 대한 판단이 그르쳐진 점,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내용과 그 수분양자 물색과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 H신협의 대출담당자들이나 이사장들이 이 사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져 대출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차 대출이,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2010. 9. 7.자 및 2010. 10. 15.자 각 대출(이하 위 각 대출을 ‘이 사건 제2차 대출’이라 한다

)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2008. 10. 22.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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