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20행의 “2007. 11.경”을 “2017. 11.경”으로, 11쪽 11행의 “④”를 “⑤”로, 11쪽 15행의 “⑤”를 “⑥”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착오에 의한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금 중 상당 부분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였다.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고, 이에 원고들은 2019.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던 원고들의 잔금 지급에 관한 방법이나 계획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 특히 미분양분의 분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