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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5나495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6.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953,04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2014. 12. 18.경 미리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933,040,000원은 2015. 1. 2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았어야 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측 분양대행업자인 C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C은 원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잔금 상당 부분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는 명확한 호실 구분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피고측 귀책사유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에는 위반건축물이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위 각 행위는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광고에 매매대금 중 60%를 대출받을 경우에 분양대금에서 대출금과 보증금을 공제한 실투자금이 309,760,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측 분양대행업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중도금, 잔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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