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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8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제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의 제 1 매매계약은 이미 합의 해제 된 상태였다.

따라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I 명의의 근저당의 피 담보 채무액만 변제하면 이를 말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제 1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대금 정산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 2 매매계약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채무 이행에 어떠한 장애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경 부산 연제구 C 3 층에 있는 D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S 공소사실에 기재된 ‘E’ 은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7 쪽, 공판기록 제 108, 193 쪽). 과 피고인 소유의 ‘ 부산 강서구 F, G 소재 토지 및 건물 ’에 대하여 매매대금 6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4. 12. 19. 경 H 과 위 매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1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2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잔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는데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이 거절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위 대출 승인 거절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고, H은 위 매매대금의 상환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I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위 2014. 12. 19. 자 매매계약의 실질적 매수인인 ‘L’ 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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