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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4 2014노3233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각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5분 사이에 선거선전용 현수막 2개, 컨테이너 1동, 오토바이 1대를 각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큰 화재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그 사회적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또한 선거선전용 현수막의 훼손은 선거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의 방해 등에 관한 진지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인 경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컨테이너 및 오토바이의 각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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