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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647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 대 5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22,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8. 28. 부산 금정구 C 대 585㎡(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69. 10. 29.경 D으로부터 C 토지의 북쪽으로 연접한 부산 금정구 E 대 321㎡(이하 ‘E 토지’라고 한다)와 함께 그 지상의 주택 3동과 입목 일체를 매수하였고, 1969. 11. 21.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E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4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담장과 연결되어 별지 감정도 표시 25, 2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의 주택 벽체가 있는데, 피고는 위 담장과 주택 벽체를 경계로 하여 그 북쪽에 위치한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22, 29, 28, 27, 26, 2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를 건물부지로, 같은 감정도 표시 26, 27, 28, 29, 30, 23, 24,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공지 1㎡를 공지로, 같은 감정도 표시 22, 23, 30, 29,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를 화장실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나), (다), (라) 부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3,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피고에 대하여 지상 주택의 일부, 화장실의 철거 및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담장 등을 경계로 하여 E 토지와 함께 지상 주택 등을 매수한 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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