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불상자(일명: B회사 C 팀장)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회사에서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E 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H 사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최저금리 3%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4,600만 원 중 45,200,500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의정부시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