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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408 판결
[미성년자의제추행치상][집35(3)형,756;공1988.1.1.(815),121]
판시사항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경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증거없는 사실인정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따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 제출한 바 있는 변론요지서에서의 주장사실을 이 사건 상고이유의 일부로 원용한다고 하나 상고이유서에서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심에서의 변론요지서를 상고이유로 원용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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