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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6.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D 건물 지하 1층 E 주점 종업원과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 말을 안 듣고 가네, 어이,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면서 약 50여명이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 당겨 경찰흉장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포터차량 화물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위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씨바 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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