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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23 2017가단1737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원피고는 2016. 12. 1. 피고가 원고에게 마산 창동본점 PC방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원고가 마산 창동본점 PC방을 운영하는 내용의 C PC방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가맹점 소재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대금은 총 195,415,000원으로 정해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4. 계약금으로 1,000,000원, 2016. 12. 2. 가맹대금 중 일부로서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으로 “해당 점포에 PC방 영업허가 불허 시 계약해제한다. 단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라는 조항이 부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내부를 PC방으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철거를 하면서 2017. 1. 3. 및 같은 달 10. 철거업체에 총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점포는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소방허가가 불가능하여 PC방에 관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이 밝혀졌고, 이에 원고가 2017. 2. 28. E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 법원 2017가단1744), 2017. 6.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1. 피고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E 는 원고에게 16,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6,000,000원은 2017. 6. 29.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7. 7. 13.까지 PC방 내부의 전기 기본시설을 복구하고, 내부시설을 전부 철거하며, 피고는 2017. 7. 13. 이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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