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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14 2014가합5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2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2014. 2. 3. 사기 및 원고의 2014. 2. 4. 금전소비대차계약 피고 B은 2014. 2. 3. 원고로부터 화물차 담보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화물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에게 ‘F 과장 및 G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은 뒤 나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면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E의 도움을 받아 차량 담보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복사본, 통장 사본, 재산세 납부증명원 등)를 발급받았다.

원고는, 2014. 2. 4. 피고 아주캐피탈의 소속 직원인 H와 피고 아주캐피탈의 자동차 할부 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유한회사 전북에이전시(이하 ‘전북에이전시’) 소속 직원인 피고 C를 만나 피고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대출금 71,000,000원에 연 11.9%의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2014. 3. 14.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4일에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연 25%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의 안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피고 B이 구입하여 준다는 중고화물차 관련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피고 B으로부터 받아 피고 C에게 팩스로 보냈다.

전북에이전시는 2014. 2. 4. 피고 아주캐피탈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 70,965,00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D(피고 B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J)로 70,900,000원을 송금하였지만, 피고 B은 원고에게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여 주지 않은 채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B의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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