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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7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7199』(피고인 A) E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로부터 중고화물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 화물차를 구입한 뒤 영업용 번호판을 부여받거나 비사업용 차량인 상태로 화물운송 영업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손실이 누적되자 중고화물차 대출의 경우 차량 구입 전에 대출금이 선지급되고, 그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화물차를 구입하고, 영업용 차량번호를 등록한 후 대출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중고화물차 대출금으로 기존할부금을 변제하거나, 1~2개월의 기간 내에 화물차를 구입하지 못하여 대출계약이 파기된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수수료 및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으며, 피고인 A는 E의 위와 같은 대출과정에서 수차례 캐피탈 회사와 지입회사를 소개해주는 알선영업을 하면서 E의 경제적 사정 및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E, F과 2014. 3. 28.경 F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동양캐피탈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동양캐피탈의 사정으로 변제독촉을 받자 피고인 A가 2014. 5. 14.경 동양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한 후, F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A가 F 대신 변제한 금원을 상환하고, F에게 명의 대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남은 금원은 E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E과 2014. 5.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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