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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5 2015고정42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친형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9. 10:40 경부터 같은 날 11:45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왜 돈을 안 줘 개새끼야 상대방 돈을 받아 쳐먹고 변호사 할 수 있나

봐라. 앞으로 변호사 짓 못하게 만들 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는 “ 피해 금 8,000만 원을 줘 라.” 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도 위 A, C에 합세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쓰는 사무실이니 나가 달라” 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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