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2015. 2. 3. 19:30경 인천 부평구 F빌딩 5층에 있는 G교회 선교문화센터에 이르러 그곳이 신천지의 교육장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방해할 의도로 열린 문을 통하여 안쪽 복도를 지나 제2강의실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위 강의실 안에서 피해자 H이 교육생 50여명을 상대로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 중, 위 강의를 수강하고 있던 피고인 D를 찾겠다며 “D 어디 있니”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여러분, 여기는 신천지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선교문화센터 관계자들로부터 강의실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강의실 밖에서 닫힌 강의실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 나오세요, 여기가 신천지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성경 강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 선교문화센터 총책임자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동영상 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의 행동의 내용과 그 정도, 피해자측의 퇴거 요구 상황,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이 사건 각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