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19. 07:0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F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 야 씹할 새끼야 내 목소리가 큰데 뭐라고 지랄이야 이리 와 봐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쟁반을 들고 F을 때리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의 팔을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소주잔을 식당 주방을 향해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깨진 소주잔을 촬영한 사진 1 장( 피의자 B이 집어던져 깨뜨린 소주잔)
1. 수사보고 (CCTV 영상 편집 사진 및 복제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보안업체 직원이 있음에도 종업원에게 위협과 욕설을 계속하였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업무 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