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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220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71,745원 및 그 중 47,500,000원에 대하여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 14. 피고와 가계일반자금(우리로얄클럽)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50,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3. 6.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대출약정시 대출이자율은 3개월 CD유통수익률 1.9%로 정하고, 지연배상금률은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로 정하되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고의 지연배상금률은 연 15%이다.

나. 원고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7. 8. 8. 기준 채무액은 원금 47,500,000원, 미수 이자 7,610,643원, 지연배상금 26,061,10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상법 46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6. 1.경 위 대출금의 만기가 2013. 6. 11.로 연장된 사실, 이 사건 소(지급명령신청서)는 위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0. 24.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7. 8. 8. 기준 대출원리금 81,171,745원(= 대출원금잔액 47,500,000원 미수 이자 7,610,643원 지연배상금 26,061,102원) 및 이 중 대출원금 잔액 47,500,000원에 대하여 위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7.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인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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