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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7세) 의 C 중 ㆍ 고등학교 선배로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20 경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뒷골목으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데리고 간 다음 앞서가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재차 피해 자를 강원 인제군 F와 G 사이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H 메시지 전화 통화기록, 녹취록,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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