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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6:00 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교회 소 예배 실에서, 피해자( 여, 10세) 가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며 놀던 중 “ 이겼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 야 잘했다!

”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물을 떠다 달라고 하여 피해 자가 급식 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으로 와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다시 피해 자의 앞쪽으로 와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강원 서부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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