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의 남자친구인 D의 선배로, 2016. 8. 29. 03:45 경 가출을 하여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와 D를 전주시 완산구 E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방 안 침대 위에 앉아 피해자를 그 옆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 왜 나는 안주냐,
섹스하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함에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 아동 성폭력사건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장소 내부 그림 첨부 관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 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