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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나3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5.경 C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D, E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H빔 가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5,500만 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 현장에 설치한 H빔을 해체하지 않아 후속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는 후속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 6. 20.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 현장에 설치한 H빔을 해체해주는 조건으로 토목공사비 중 1,000만 원을 2012. 6. 24.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6. 20.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공사 현장에 설치한 H빔을 해체해주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인 2012. 8. 16. 원고와 주식회사 G(회장 피고) 사이에 공사지급확인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공사지급확인서에는 ‘주식회사 G로부터 지시받은 날로부터 2일 내 빔을 해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공사지급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원고가 H빔을 해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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